|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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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법정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첨부드린 파일에 있는 교육이 산업안전교육이 맞을까요? 해당 교육을 기업에서 신청시, 각 직원들이 사이트에서 강의를 다 들으면 수료증이 발급이 진행되는 걸까요? 사업장이 3개인데 2개 사업장의 경우, 5인이라 단체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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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보네 주신 화면 캡쳐본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문의 주셨는데요,
법정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이 해당 되십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진행 하시면 되고,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영상 시청 후, 차시 평가를 통해서 수료 하시면 되는 교육입니다.
5명 교육 신청 예정이시면 단체 신청 진행 하시면 되고, 2개 사업장으로 나누어서 신청 해 주시면 되고, 단체신청양식에서 관련 내용 같이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각 5명에 대한 단체 신청시에는 입과 처리와 회원 가입도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은 각 교육생이 교육 수료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 해 주시면 되고, 저희 교육원에서 단체신청 후, 부여해 드린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고,교육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단체 신청은 단체 신청 양식을 작성해서 대표 메일 주소로 발송 해 주시면 단체 담당자님께서 확인 하신 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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