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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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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건설회사 대표자 입니다. 협력업체에서 대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교육 6시간이상 받고 이수증 제출 하라고 하는데
안내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건설업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교육 수료 하셔야 되며, 책임자 교육은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 기관 안내 해 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고객센터 1644-5656]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