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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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건설회사 대표자 입니다. 협력업체에서 대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교육 6시간이상 받고 이수증 제출 하라고 하는데 안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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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건설업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교육 수료 하셔야 되며, 책임자 교육은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 기관 안내 해 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고객센터 1644-5656]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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