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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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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기타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조업 회사에서 관리감독자로 선임이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한테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하는건가요? 교육 주최자가 되는건지?
그리고 관리감독자가 근로자들한테 해야할 의무 교육이 어떤건가요? 반기별로 해야할것이나 연1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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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윤태권님, 저희 교육원에서 3월27일 제조업 관리감독자 화상교육 4시간 수료 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은 16시간과 8시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올해 교육 시간이 4시간 수료 되신 것이 맞으실까요? 자체교육 진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근로자분들에게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주최자는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하신 윤태권님이 진행 해 주시면 되고,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한 내용을 토대로 교안 다운 받으신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 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자체교육시에는 교육일지도 작성을 하셔야 되며, 관리감독자가 근로자들에게 해야 할 의무교육은 따로 없으며, 자체교육이 필요하시면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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