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관리자 교육은 현재 사업을 수행 하고 있어야 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수료를 하면 타사업 발생시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 하시면 수료증에는 기존 신청한사업장명으로 수료 되십니다.
기존 신청 사업장명으로 수료하신 수료증으로 타사업 진행시 기존 수료증으로 제출 해도 되는지 여부는 미리 확인 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장명 상관없이 기존 사업장으로 수료한 수료증 제출이 가능 하시면 계속 기존 수료증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관할 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