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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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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교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적으로 연16시간 이상 교육 인데

현장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8시간 교육 + 우편교육으로 8시간 교육

해서 총 16시간 이상 받는것이 인정이 될까요??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문의 주셨는데요, 자체 교육 진행을 원하시면 관릭 감독자 대상자가 교육 수료 후, 자체교육 진행 가능 하십니다. 16시간 관리감독자 수료 후에 자체교육 실시 가능 하시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근무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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