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본 건물은 25년도 10월에 준공된 신규건물로서 1년이 되지않았는데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바 법정의무교육이 몇시간이 규정이며 화상 또는 기타 어떤 수강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처음 접합니다.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관리 감독자 교육 문의 주신 걸까요?
관리 감독자 교육은 전년도 산재가 있거나 신규 사업장이시면 16시간 이시고,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관리 감독자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최초로 교육 신청 하실 경우에는 16시간 과정 신청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