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우편교육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교안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간단한 시험을 보는 교육 과정입니다.
2. 교안은 어떻게 받나요?
교안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내강의실] ▶ [학습중인수업] ▶ 혼합(화상+우편) / 우편교육 ▶ (우편)교안 내려받기
* 학습 끝나신 경우: 학습종료 ▶ 우편교육 교안 내려받기
3. 시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PDF 형태 교안에서 Ctrl+F로 내용을 검색하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총 10문제 중 6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입니다.
재응시 기회는 총 10번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문의]
t. 02-867-6404
m. edu@kesh.co.kr
[관리감독자교육]
1. 전년도 재해 사업장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 : 16시간 이수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시간
2.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8시간 이수 (총 교육시간의 50% 면제)
- 이수방법1. 줌 화상교육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
- 이수방법2. 줌 화상교육 8시간
※ 우편교육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수강 전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1) 산재가 있거나 신규기업: 연간 총 8시간
(2) 전년도 무재해 기업: 연간 총 4시간
[근로자 정기안전교육(반기)]
※ 원격(동영상시청)교육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수강 전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현장직
1. 전년도 재해 사업장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 : 12시간 이수
2.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6시간 이수 (총 교육시간의 50% 면제)
사무직/판매직
1. 전년도 재해 사업장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 : 6시간 이수
2.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3시간 이수 (총 교육시간의 5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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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무사고 업체는 8시간만 받아도 되는지?
- 전년도 1월 부터 12월말까지 산재가 없는 사업장은 16시간에서 50%가 면제됨
2. 교육시간 전체를 우편교육이나 원격(동영상시청)교육으로 이수할수 있는지?
- 우편교육 또는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가능
- 따라서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원격교육 50% + 화상 또는 집체교육 50%로 이수해야함
ex) 화상교육 4시간 + 원격(동영상시청)교육 4시간
3. 집체교육 대신에 화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의 개정으로 가능해짐(2023.2.21 개정)
4. 관리감독자가 12월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ex) 관리감독자 선임일(2021.12.1.)에 따른 교육이수 기간 : 2021.12.1. ~ 2022.11.30.
5.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정기교육을 일정 기간 단위(예: 매월)로 분할하여 받을수 있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에 따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7.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16시간)만 이수하면 됨
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임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특별한 자격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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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과정들은 하루 수강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과정별로 수강 기간 또는 정해진 수업 날짜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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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접속시 학습창이 연결되지 않거나 동영상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내용에 따라 조치 후 다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로 접속
-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배포하는 앱을 통하여 접속했을 경우 동영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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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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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 개인 데이터 모두삭제 (양식데이터 및 캐시지우기는 무조건 진행해야 함)
2) 고급설정 → 팝업차단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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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팝업차단 해제
2) 쿠키 및 데이터지우기 / 방문기록 지우기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모바일로 학습은 가능하오나 수강 중 이동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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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상교육
- 수강 100%
2. 우편교육
-PDF 교안 학습 후 2개월 이내 최종평가 응시, 60점 이상 합격
- 재응시 10회까지 가능
3.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과목별 동영상 진도율 90%이상, 최종평가 응시 후 평균 70점 이상
- 1일 진도 제한 없음, 응시횟수 6회(재응시 5회)까지 가능
- 재응시 3회차에는 해당 차시 진도를 재수강해야 재응시가 가능
4. 법정필수교육
- 과목별 동영상 진도율 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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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우편교육]
1. 혼합과정 : 화상교육을 수료한 당일 18시 부터 [내강의실] ▶ [학습중인수업]에서 2개월 동안 시험 응시 가능하십니다.
2. 우편교육 : 신청하신 일자로부터 2개월 동안 시험 응시 가능하십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전체 학습 후 시험 응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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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내강의실]에서 학습진도 및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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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교육원에서는 맛보기(샘플) 강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화상교육의 경우 단체신청 담당자분에 한해서 청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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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기능을 사용하여 수강시간을 짧게(총 시간의 50%미만) 수강하셨을 경우,
또는 수강완료 후 [학습종료]버튼이 아닌 상단부 [X]버튼으로 종료하시는 경우에는 수강률이 100%로 인식되지 않아 다음 차시 오픈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 차시 수강이 불가능하신 학습자님께서는 다음 내용에 따라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 수강시간의 50%미만 수강 시
> 배속기능을 사용하셔도 전체 수강시간의 50%이상 수강을 하셔야 진도율이 올라갑니다. 재수강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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