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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시험

Q 평가를 다시 볼 수 없나요?
A

평가는 수료기준에 미달일 경우,

학습기간내에 우편교육은 10회,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차시 평가는 6회까지만 재응시 가능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의 경우, 재응시 3회차에는 해당 차시를 재학습 하셔야 합니다.

 

(내강의실-학습중인 수업에서 재응시 가능)

 

▼우편교육 평가 재응시 화면

 

 

▼ 근로자정기교육 평가 재응시 화면



그 이후 재응시는 절대로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응시 기회를 모두 소진하시기 전에 T.02-867-6404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점수상향을 위한 재응시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Q 시험응시 중 시간이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비과정에만 해당]​

시험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60분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시간 60분이 초과된 경우 창이 닫히며 0점처리 되고 재응시는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Q 평가 응시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 평가 응시 전 유의사항 ]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① 평가 응시 가능 회차는 총 10회이며, 제한시간은 1시간(6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② 시험 응시 중 체크한 답안은 자동저장이 되고, 제한시간이 종료되면 선택한 답안까지 자동제출 됩니다.

③ 시험 응시 중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창이 닫히는 상황이 발생할경우 제한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접속하여 시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정기안전교육 평가

① 평가 응시 가능 회차는 총 6회입니다. 제한시간은 1시간(6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재응시 3회차에는 해당 차시 영상을 재학습 하셔야합니다.

[평가제출] → [시험응시] 버튼을 누르면 평가가 시작됩니다.

중간에 pc가 종료되어도 평가 시간은 중지 되지 않습니다. 시간 내 재접속 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④ 문제 응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 부탁드립니다.